올해 집값·땅값 급등 예고..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김노향 기자 2019. 1.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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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인터넷에서 '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역대 최고상승률인 9.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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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인터넷에서 '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역대 최고상승률인 9.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공시가격이 17.75% 뛰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가구를 골라 책정한 가격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긴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한번에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말 발표된다.

공시가격은 집값, 공시지가는 땅값을 의미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 이름을 누르고 주소를 검색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개별 공시지가 조회서비스는 땅 소유자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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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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