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어디서?.. "보유세 폭탄 제한적일 것"

정용부 2019. 1.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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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지난해보다 9.14% 오른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첫날인 오늘(24일) 접속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 서버가 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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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지난해보다 9.14% 오른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이 집중된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집값이 뛴 대구 상승률(9.18%)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가 24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변동률이 단독(표준)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조사와 함께 가격을 분석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집주인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대비 30% 이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는 1가구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첫날인 오늘(24일) 접속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 서버가 느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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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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