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죄인' 가진 만큼 세금 내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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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뛰면서 집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세금을 다 내야할 상황에 놓였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6%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2억4000만원에서 올해 3억6000만원까지 5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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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뛰면서 집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세금을 다 내야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부과하는 총보유세를 상한선인 50%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은 올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올라간다.
24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이며 2,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진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6%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2억4000만원에서 올해 3억6000만원까지 50% 증가한다. 물론 이는 이 회장이 1주택인 경우로 단순 가정한 것이어서 실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과 마포·성동구·용산구 일대 주택들도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000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000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250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늘었다.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한동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작년 공시가격이 7억56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0만원으로 42.85% 오른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05만원에서 올해 296만원으로 44% 오른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0년에는 377만원, 2021년 379만원, 2022년 382만원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종부세가 가중됨에 따라 세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00%, 3주택자는 300%까지 급증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올해 4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을 검토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도 전년대비 최대 30%까지 올라 두 자릿수 이상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경기도의 지난해 공시가격 6억8500만원짜리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8000만원으로 13.9%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작년 179만2000원에서 올해 214만6000원으로 20% 올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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