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보유세 50% 급증..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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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8500만원(50%) 증가한다.
시세 6억5500만원인 서울 소재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3% 오른 3억9100만원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만원 늘어난 8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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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8500만원(50%) 증가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한남동(대지 1758.9㎡) 자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7% 뛰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진형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이 주택의 보유세(이하 1주택자·60세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 가정)는 지난해 1억6900만원에서 올해 2억54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경원세기 오너 일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대지 1118.0㎡)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11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41% 올라 전체 상위 4위에 랭크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93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50%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95억1000만원에서 141억원으로 48% 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주택(대지 1118.0㎡)은 보유세가 2018년 7600만원에서 올해 1억1400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형 공인회계사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상한선에 걸려 50%만 상승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한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저가 부동산 소유주들의 세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2억4500만원인 인천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가량 올랐다. 1주택자일 때 보유세는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1만원 늘어난다.
시세 6억5500만원인 서울 소재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3% 오른 3억9100만원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만원 늘어난 82만원이다. 시세 11억4000만원의 광주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4500만원으로 9% 오르고 보유세는 20만원(14%) 늘어난 164만원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세 15억원(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며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이지만,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은 (공시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 수준인 5.86%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보유세도 경우에 따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해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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