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보유세 50% 급증..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박미주 기자 2019. 1.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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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8500만원(50%) 증가한다.

시세 6억5500만원인 서울 소재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3% 오른 3억9100만원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만원 늘어난 8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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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중저가 주택 소유자 세부담은 제한적.. 지난해 많이 오른 아파트는 부담 증가할 듯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8500만원(50%) 증가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한남동(대지 1758.9㎡) 자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7% 뛰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진형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이 주택의 보유세(이하 1주택자·60세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 가정)는 지난해 1억6900만원에서 올해 2억54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경원세기 오너 일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대지 1118.0㎡)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11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41% 올라 전체 상위 4위에 랭크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93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50%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95억1000만원에서 141억원으로 48% 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주택(대지 1118.0㎡)은 보유세가 2018년 7600만원에서 올해 1억1400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형 공인회계사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상한선에 걸려 50%만 상승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한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저가 부동산 소유주들의 세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2억4500만원인 인천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가량 올랐다. 1주택자일 때 보유세는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1만원 늘어난다.

시세 6억5500만원인 서울 소재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3% 오른 3억9100만원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만원 늘어난 82만원이다. 시세 11억4000만원의 광주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4500만원으로 9% 오르고 보유세는 20만원(14%) 늘어난 164만원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세 15억원(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며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이지만,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은 (공시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 수준인 5.86%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보유세도 경우에 따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해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던 집주인들은 증여를 서두를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 같은 분산 매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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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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