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공시가격이란?

경계영 2019. 1.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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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을 말한다.

이날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표준단독주택은 지역 시세를 대표할 만한 주택이 한국감정원이 내부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별, 유형별, 건물구조별 등으로 구분해 시세 변동성이 적은 주택 위주로 22만가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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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4일 정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 교육비, 장학금 등 60여개 행정 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표준단독주택은 지역 시세를 대표할 만한 주택이 한국감정원이 내부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별, 유형별, 건물구조별 등으로 구분해 시세 변동성이 적은 주택 위주로 22만가구를 선정했다.

이날 공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공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추후 가격조사·검증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말 공시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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