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부정확한 조사·산정 관행 개선.."복지영향 최소화"

성문재 2019. 1.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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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중·저가주택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에 나선다.

국토부는 특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은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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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중·저가주택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격 조사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에 나선다. 국토부가 주시하는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수준(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특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은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주택(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표준주택 가격공시 기본방향(자료: 국토교통부)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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