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면허증으로 약국 취업해 조제한 '가짜 약사' 구속

2019. 1. 22.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4개월간 약국 8곳에서 약을 지어 환자에게 준 '가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약국에서 2년가량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일대 약국 8곳에서 4개월간 약 지어줘
약국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4개월간 약국 8곳에서 약을 지어 환자에게 준 '가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사이트에 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약국을 찾아가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일가량 약을 지어 환자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약국에서 2년가량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이 단기고용 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한 것 같다"며 "단기고용 약사라도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 손혜원, '한솥밥' 금태섭 지적에 "주말까지 사과하라"
☞ 지인과 몸싸움 도중 숨졌는데 현지경찰은 "자연사"
☞ 美 한인 초등생, 어른들이 예배 보는사이 참변
☞ 女경찰 '무릎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 없어지나
☞ 박항서의 베트남, 일본과 8강 격돌…매직 통할까
☞ 도심에 들개 출몰 잇따라…이유 알아보니
☞ 미세먼지가 바꾼 가전 지형도…건조기가 세탁기 눌러
☞ 망치로 자기 손가락 찍고 보험금 8천800만원 타내
☞ 후임병 얼굴에 무면허 주사 놓은 의무병 감형
☞ "로또 외엔 답이 없다"…작년 판매액 신기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