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심'..횡단보도 'LED 투광기'를 아시나요

김동환 2019. 1.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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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70%가 야간 발생.. 사고 예방 효과 톡톡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고모(32)씨는 최근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동네에서 새로운 횡단보도 조명등을 발견했다.

밝은 조명이 횡단보도 끄트머리까지 환하게 비춘 덕분에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있었다. 고씨는 “운전자도 횡단보도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새 조명등을 반겼다.

연수구는 횡단보도 조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억원을 들여 164개소에 횡단보도 조명등 297개를 설치했다. 올해도 5억원을 더 들여 횡단보도 150개소에 조명등 300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한 횡단보도 LED 투광기.
연수구 제공
◆횡단보도 투광기 4년 전 개발···사고 예방 효과 톡톡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횡단보도 조명등의 정확한 명칭은 ‘횡단보도 투광기(투광기)’다.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으로 보이지만 투광기는 4년 전 처음 나왔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설치 시점과 규모가 다르다.

앞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잘 보이게 해 야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투광기를 2015년에 개발했다.

LED 방식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눈부심은 최대한 줄이고, 횡단보도를 집중적으로 비춘 기존의 조명과 달리 차로와 함께 횡단보도 양 끝까지 빛이 닿도록 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횡단 중 차량과의 충돌사고는 총 5만111건이었으며, 이 중 1만9537건(약 39%)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도 있다.

기존의 횡단보도 조명이 초래한 보행자 인식 불가능 사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국토부는 2018년 1월~11월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2017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한 총 344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횡단보도 3000여곳에 설치한 투광기 약 4200개와 보행자 방호 울타리 2800여개의 효과가 컸다는 분석을 내기도 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조명시설 항목은 연속조명(가로등)만으로 횡단보도 조명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거지역 횡단보도의 최소 조도 기준은 수평면조도의 경우 6룩스(Lux)며, 수직면조도는 4룩스다. 수평면조도는 노면 바로 위 밝기, 수직면조도는 노면에서 1m 높이의 밝기를 뜻한다.

룩스는 빛의 강도며, 1룩스는 1미터 거리에서 표준 크기의 촛불 1개가 내는 밝기를 말한다. 맨눈으로 보는 달빛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 태양광은 3만2000~10만룩스, 밝은 사무실의 조도는 400룩스 정도로 알려졌다.

상업지역은 20~30룩스, 주거·공업지역은 10~20룩스 그리고 기타지역은 10~15룩스의 횡단보도 평균 조도값을 둔다.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비추는 가로등인 셈

투광기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접 구역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로등이라고 할 수 있다.

투광기 설치 전에는 운전자의 전방 사물 인식 거리가 최장 73.8m였지만, 설치 후 115.9m까지 거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또 야간 보행자의 36%만 좌우를 살폈지만, 58.7%까지 횡단보도 안전을 주시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횡단보도 LED 투광기. 해당 도로의 폭은 포털 지도상에서 직선 약 30미터.
김동환 기자
실제 연수구 일대에서 만난 주민들은 투광기 덕분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모(30)씨는 “밤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이 많은데 주목도를 높일 수 있게 돼 좋다”고 했으며, 한 30대 운전자는 “운전할 때 더 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인 최모(28)씨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투광기는 밝기 기준만 지키면 형태는 다양해도 상관없다.

이석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은 지난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구기관이 설치 양식을 한정하면 민간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막을 수 있다”며 “최소한의 조도 기준만 지키면 투광기의 형태는 다양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전방에 횡단보도 투광기가 있습니다. 야간 보행자에 주의하십시오.”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이 같은 안내 멘트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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