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퇴출' 장학사 강의를 교사연수에 쓴 대구교육청

백경열 기자 2019. 1.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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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2년 가까이 온라인 강좌 활용
ㆍ교사 항의 받고 뒤늦게 삭제

제자 등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서 퇴출된 장학사의 강의가 전국 교사들이 접하는 온라인 강좌로 2년 가까이 활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해당 강좌를 삭제했다.

17일 대구시교육청·중앙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전 장학사 ㄱ씨(53·해임)가 강의하는 인문학 관련 강좌 2건(초등·중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에 등록돼 있었다. ㄱ씨는 총 15~20강 분량 가운데 1강(23분25초)에 등장해 ‘책쓰기의 철학 및 진행과정’을 소개한다.

이 강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각 연수과정 과목으로 선정할 경우 교사들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들을 수 있다. 각 교육청은 1·3·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ㄱ씨는 학생들의 글을 모아 책을 펴내는 등 해당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에서 공을 인정받을 정도로 전문가였다”면서 “전국의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2017년 3~4월 20대 기간제 여교사 등 2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희롱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1명은 고교 1학년이던 2009년에도 ㄱ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대구교육청은 2017년 5월 ㄱ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과 8월 열린 1·2심 재판에서 법원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 등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ㄱ씨는 ‘대구교육청 소속 장학사’라는 직책을 단 채 온라인 강사로 남아 있었다.

교육당국은 해임 처분을 받은 ㄱ씨가 강사로 등장하는 모습에 놀란 대구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항의를 받은 후 해당 강좌 2건을 삭제했다. 이 강의는 2016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교육과정으로 118차례나 포함됐다.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33개 과정이 개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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