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법정의무교육 기관 사칭 불법영업행위 경북에서도 기승

이창형 기자(=포항) 2019. 1.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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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해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다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경북에서도 판을 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의무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노동부 사칭 기관의 교육통보에 바쁜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사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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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 등 4대 의무교육 앞세워 상조가입 종용 등 잇달아

[이창형 기자(=포항)]

 

-노동부포항고용센터, 피해 신고에 “시청에 알아봐라” 피해 예방에 미온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도중 특정 상조회사 가입을 홍보하는 영상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해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다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경북에서도 판을 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의무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노동부 사칭 기관의 교육통보에 바쁜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사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16일 포항시 북구 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 4개 법정교육 위탁기관 강사란 30대 남성이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10여분간 진행했다.

이 남성은 이 회사 직원에게 수개월 전부터 4대 법정교육을 받지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교육을 위해 직원들을 모두 모아줄 것을 요청하며 교육일정을 조율해 왔다.

▲노동부 4대법정교육 위탁강사가 건넨 특정 상조회사 명함

그러나 이 남성은 '장애인인색개선교육'이라며 10여분간 노트북으로 영상 교육을 하던 중, “저희 위탁교육기관 후원사가 A 상조회사인데 잠깐만 홍보하겠다”면서 상조가입 등을 종용했다.

이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직원들이 항의하자 이 남성은 “4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대신, 회사 홍보를 하는 것”이라며 발뺌하다가 직원들이 경찰과 노동부 등에 신고하자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처럼 황당한 일을 겪은 이 업체 대표 박모(56)씨는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대행기관을 사칭해 특정 상품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이 이미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관할 노동청 등은 피해예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면서 각 사업주 스스로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이 이날 이 사업장 관계자가 노동부 포항고용센터에 노동부사칭 영업행위에 대한 피해를 전화로 신고하자 고용센터 한 직원은 법조문을 읽어주며 “포항시청에 신고할 사항”이라며 답해 사업장 피해방지에 나서야 할 노동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형 기자(=포항) (changp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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