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해 달라" 반성문 제출한 다음 날 또 음주운전 '법정구속'

홍순준 기자 2019. 1.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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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밤 9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인 7일 밤 9시 5분쯤 울주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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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가 경찰서에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밤 9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된 A씨는 8월 6일 경찰서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인 7일 밤 9시 5분쯤 울주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모두 다섯 번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자숙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순준 기자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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