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달라지는 점은?

김유림 기자 2019. 1. 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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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장인이 지난해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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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장인이 지난해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고,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18일부터 추가 증명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1일에는 수정·추가 자료를 제공하며 마감일은 25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시작일과 같은 특정 날짜에 서버에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15일, 18일, 21일, 25일을 피해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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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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