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조정신청 3천562건 10.3% 증가..인터넷 70% 이상

2019. 1. 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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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언론조정신청 건수가 인터넷매체 관련 분쟁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언론조정신청은 3천562건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도 3천396건으로 전년보다 14.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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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1천275건으로 23.3%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언론조정신청 건수가 인터넷매체 관련 분쟁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언론조정신청은 3천562건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2016년은 3천170건, 2017년은 3천230건을 기록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청구권별로 보면 정정보도 청구가 1천781건으로 50.0%을 차지했으며, 손해배상청구 1천75건(30.2%), 반론보도 청구 419건(11.8%), 추후보도청구 287건(8.1%)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966건(29.8%), 직권조정 결정 178건(5.5%), 조정불성립 결정 554건(17.1%), 기각·각하 89건(2.7%), 취하 1천455건(44.9%)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언론조정신청 이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지급 또는 당사자 화해가 이뤄지는 등 피해구제가 된 사례는 72.1%로 잠정 집계됐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2천141건으로 60.1%를 차지했으며,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뉴스 서비스(421건·11.8%)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2건·0.1%)까지 합친 인터넷매체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반면 신문(451건·12.7%)과 방송(331건·9.3%) 등 전통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도 3천396건으로 전년보다 14.5% 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피해자는 대부분 정정이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 법적 권리로 규정되지 않은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을 원하는 경우도 11.2%에 달해,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언론조정신청 매체 유형별 현황]

※ ()안의 숫자는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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