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 만 6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김경은 기자 2019. 1.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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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고소득 가구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도입 이후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 가구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던 만 6세 미만 가정은 15일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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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상위 10% 고소득 가구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로써 약 20만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에 따라 3월31일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도입 이후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 가구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던 만 6세 미만 가정은 15일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지난번 탈락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 고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수당 신청은 직권신청 제도에 따라 더욱 간편해진다. 직권신청 대상자는 복지부가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안내문을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올해 첫 지급분은 오는 4월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간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서 감액된 5만원을 받았다면 1월부터는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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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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