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공유 '마루마루' 적발.. 운영자 광고수익 12억원

송은아 2019. 1. 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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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버를 두고 만화를 공유해 12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불법 복제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들이 검거되고 사이트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 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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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버를 두고 만화를 공유해 12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불법 복제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들이 검거되고 사이트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 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밤토끼’, 방송저작물 공유 ‘토렌트킴’에 이어 ‘마루마루’까지 폐쇄함에 따라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마루마루’ 운영자 A씨의 불법 행태는 치밀했다. 우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 4만2000여건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했다. 이용자들이 방문한 사이트는 ‘마루마루’지만,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는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뀌었다. 단속의 눈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이 사이트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 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마루마루’의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대책을 발표하고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후 ‘마루마루’를 포함해 총 25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불법 사이트에는 웹툰 공유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렌트 파일 공유 5곳, 만화 3곳 등이었다. 이 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도 검거했다. 검거된 운영자에는 고교생,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문체부 측은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수천만원 수준인 반면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한다”며 “이 때문에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외에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 사이트 관리를 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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