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방해 심하면 과태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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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해 정도가 심한 응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한다.
통계청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통계청은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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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해 정도가 심한 응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한다.
통계청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통계청은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법 26조는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있어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계법 41조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통계청은 이같은 법적근거에도 조사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오지 않았다. 다만 방해 정도가 심한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원과 응답자 간 마찰이 잦아지고, 심한 경우 조사원에게 욕설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게 됐다는 게 통계청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계조사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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