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어긴 석면 조사기관·해체업자 제재 강화

2019. 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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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 누락 등 법규를 처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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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제거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 누락 등 법규를 처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었다. 2차로 위반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강화됐다.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최근 1년 동안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세 번 이상 받았을 때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상이 되고 두 번 받은 경우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 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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