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GTX 개발 vs 조정대상지역 규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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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지역들에 대한 부동산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개발과 규제의 딜레마에 놓였다.
국토부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GTX A노선 착공과 C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개발호재 때문에 집값상승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남양주의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를 신청했지만 최근 정부의 3기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택지지구로 선정된 데 따라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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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GTX A노선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갔다. GTX A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와 서울역, 서울 삼성동, 화성 동탄신도시 등을 잇는 고속전철로 개통 시 파주와 서울역, 화성과 삼성동을 20분대로 출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이튿날인 28일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청약과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GTX A노선 착공과 C노선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개발호재 때문에 집값상승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꾸준히 높은 집값상승세를 보인 데다 교통호재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면서 "수도권 투기과열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양주의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를 신청했지만 최근 정부의 3기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택지지구로 선정된 데 따라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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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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