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밀집' 한남동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50% 인상한다

권태훈 기자 2018. 12.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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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3채 중 1채꼴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뛸 전망입니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최근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평가를 일단락하고서 지난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22만 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뽑아 전문 기관인 감정원이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 나머지 396만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단독의 공시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 다음 공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자택이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최대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의 표준단독 가격이 작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한남동의 표준주택으로 조회되는 주택 112가구 중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것은 39가구(34.8%)에 달합니다.

물론 이들 주택 가격은 1월 말 최종 공시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집주인들의 이의신청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40∼50% 선에 그치고 고가일수록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공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감정원과 정부도 고가주택에 대해 엄밀한 잣대를 대기로 한 터여서 고가주택의 공시가 대폭 인상은 일찌감치 예견됐습니다.

근래 들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식 발표될 때마다 1위를 차지했던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천758.9㎡·연면적 2천861.83㎡)은 공시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는 270억원으로 59.7% 오른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고가 표준주택 주택의 중위권 자리는 심하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동네는 다르지만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삼성동 자택(1천33.7㎡·2천617.37㎡)이 올해 새로 표준단독주택으로 편입됐는데, 작년 135억원에서 올해 168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1천6.4㎡·1천184.62㎡)도 올해부터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되면서 작년 108억원에서 올해 165억원으로 52.7% 오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주택(1천118.0㎡·488.99㎡)은 95억1천만원에서 141억원으로 48.2% 오르고, 최태원 SK 회장이 2016년 사들인 한남동 집(969.9㎡·903.46㎡)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0% 오른다고 공지됐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집(851.0㎡·891.95㎡)은 83억5천만원에서 올해는 41.3% 오른 118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의 한남동 집(631.0㎡·325.86㎡)은 56억9천만원에서 82억8천만원으로 45.5% 올랐습니다.

이곳에 주택을 소유한 인기 연예인들의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태원동 신혼집(602.0㎡·371.65㎡)은 작년 53억4천만원에서 올해 80억7천만원으로 51.1% 오른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개그맨 박명수씨의 이태원동 집(533.0㎡·312.56㎡)은 32억1천만원에서 50억원으로 55.7% 오를 예정입니다.

성북동 등 다른 부촌은 한남동과 같이 급격히 공시가가 오르지는 않지만 상승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북동의 경우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자택(2천89.0㎡·728.06㎡)이 86억9천만원에서 114억원으로 31.1% 오르는 등 표준주택 120가구 중 34가구(28.3%)가 20%대 이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른 일반 주택의 공시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주택은 주변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개별단독주택은 이건희 회장 소유 주택(2천983㎡·1천245.0㎡)으로 공시가격은 261억원이었습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적잖이 오르게 됩니다.

일단 공시가격이 50% 가량 대폭 오르면 세금 계산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가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상한이 있는데, 대부분 이 상한에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원종훈 KB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1주택자의 주택 가격이 26억5천만원에서 40억원으로 오를 경우 집의 보유세는 1천131만원에서 1천697만원으로 오릅니다.

이후 집값이 매년 5%씩 오른다고 했을 때 세금은 2020년 2천468만원, 2021년 2천698만원, 2022년 2천946만원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인 경우 차원이 다릅니다.

원 팀장은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 상한이 전년도 150%를 넘지 않게 제한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전년도의 300%까지 오르고 세율 자체도 높아져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주택 가격의 공시에 있어서 고가와 저가 주택간 균형성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남동의 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나온다면 그만큼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100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이 53%밖에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기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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