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비위 캐던 공무원들 부당 인사 의혹

2018. 12. 2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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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중순께 경기 광명시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간부에 대한 인사 발령과 관련한 논란이 6달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는 해당 간부가 올린 서류의 결재를 미루다 지난 6월25일 '광명시 감사실에는 (해당 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감사를 담당한 간부 등 2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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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비위 캐던 공무원들 부당인사.."보복" 주장
광명시 "인사권 남용 없다..비위 밝혀지면 법대로"
감사를 통해 한 사회복지단체 비리를 적발한 공무원을 광명시가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경옥 광명시민인권팀장 제공

지난 6월 중순께 경기 광명시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간부에 대한 인사 발령과 관련한 논란이 6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외부 인사의 지적도 묵살당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간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한 사회복지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 단체는 도서·벽지 등 문화 소외 지역의 청소년을 초청해 광명동굴을 견학시켜주는 사업을 해왔고, 사업비는 4억원이었다. 감사 결과, 이 사업을 대행한 사회복지단체가 여행자 보험료를 실제 보험액보다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모두 529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고, 회수 처분 의견을 냈다. 해당 사업비는 광명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해당 단체에 지정 기탁됐다.

하지만, 광명시는 해당 간부가 올린 서류의 결재를 미루다 지난 6월25일 ‘광명시 감사실에는 (해당 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감사를 담당한 간부 등 2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광명시 쪽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감사 대상이 되지만, 문제가 된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다른 이유로 발령낸 것일 뿐, 인사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청 안팎에선 ‘좌천성 발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인들로 꾸려져 광명 시민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조사하는 시 조직인 광명시민인권팀(광명시민인권센터)은 지난 7월 감사관실 관계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구두로 통보했다. 또 박경옥 광명시민인권팀장은 11월9일 광명시 내부망 ‘갑질게시판’에 시의 인사권 남용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광명시민인권팀의 구두 통보에 대한 감사관실 답변은 없었고, 게시판 글은 삭제됐다. 심지어 글을 올리고 20일 뒤 박 팀장은 광명시로부터 미계약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당한 셈이다. 박 팀장은 지난 19일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 부시장 등 인사권 남용자의 조사와 처벌 △광명시민인권팀의 독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단체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경기도 지도 점검에선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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