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 확대

2018. 12.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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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 대상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포함해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좀더 넓어진다.

우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 넣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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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 대상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포함해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좀더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과 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일부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기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

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회사 이익을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K-IFRS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 회계처리 실무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관한 K-IFRS 해석서(K-IFRS 제2123호)를 제정했다.

한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의 내부회계감사기준을 도입했다.

내부회계감사기준은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해 회계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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