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기준 기업도 종속회사 연결대상 포함

김태헌 기자 2018. 12. 19.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019년부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개정안·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제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개정안 금융위 의결..내년 11월 이후 적용
'품질관리기준' 제정안도 의결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오는 2019년부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개정안·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제외했다.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K-IFRS 처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실질적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요 취약점이 발견되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감사업무 범위가 제한될 경우 의견을 거절할 수 있다.

solidarite4u@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