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김사무엘 기자 2018. 12.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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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21일 1차로 발표한 공공택지 6개 지역과 그 인근 지역 17.9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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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 등 7개 지역..2020년 까지 2년간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0년 12월25일까지 2년 동안이다. 지정 범위는 사업지와 그 주변 동 단위 지역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면적 이상 토지 거래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 6만6000가구) 하남 교산(649만㎡, 3만2000가구) 인천계양 테크노벨리(335만㎡, 1만7000가구) 과천(155만㎡, 7000가구) 4곳이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수색역세권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알짜부지 32곳에 주택 1만8720가구가 공급된다. 기타 중소규모 택지를 포함해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규모는 총 41개 지구 15만4520가구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21일 1차로 발표한 공공택지 6개 지역과 그 인근 지역 17.9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며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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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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