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남양주·하남·과천 등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희준 기자 2018. 12.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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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 발표된 남양주 등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29㎢), 하남 교산지구(18.1㎢), 과천 과천지구(9.3㎢), 부천 까치울지구(3.1㎢), 성남 낙생지구(2.7㎢), 고양 탄현지구 일원(0.8㎢), 인천 계양지구 일원(8.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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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초과 녹지지역 2020년까지 거래허가 받아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 발표된 남양주 등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29㎢), 하남 교산지구(18.1㎢), 과천 과천지구(9.3㎢), 부천 까치울지구(3.1㎢), 성남 낙생지구(2.7㎢), 고양 탄현지구 일원(0.8㎢), 인천 계양지구 일원(8.4㎢) 등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20일 공고돼 26일 발표되며 지정기간은 2020년 12월25일까지 2년 간이다. 허가대상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 초과부지 등이다. 지정범위는 기존 개발지 외에 사업지나 소재 동지역 등 인근지역이다. 해당지역은 토지거래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와 마찬가지로 지가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실시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지가 급상승과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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