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절차 대폭 줄어든다..투자 혜택도 확대

권소현 2018. 12. 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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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 추진시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번에 개발과 관리주체가 일원화되면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져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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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
매립사업 절차 1년 단축 기대
외투기업 혜택 국내 투자기업에도 적용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새만금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 추진시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했던 각종 혜택이 국내 기업으로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선 새만금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토부는 평균 2년이 걸렸던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지만 외투기업에게는 1%를 적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이 관리하고 전라북도청이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을 갖고 있어 이원화됐었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발과 관리주체가 일원화되면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져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됐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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