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진호의 위디스크, 저작권 침해 '95억 피소'에 2억 판결

조인우 2018. 12. 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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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영문법' 한일, 위디스크 상대 95억 손배 청구
2007년 4월~2014년 3월 인터넷 강의 불법 공유돼
"잘 받았다" 등 댓글 수 등 근거로 손해배상액 계산
법원, 손배배상액 근거 임의 산정·정보제공명령 X
한씨 "사실상 패소·위디스크 특혜"..고등법원 항소
【수원=뉴시스】고승민 기자 = 마약 투여, 음란물 유통 방조, 폭행, 욕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한국에서 유일한 기초 영문법' 등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영어강사 한일(51)씨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 소송 중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씨는 위디스크가 약 95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배상 금액은 불과 2억여원이었다. 한씨는 "사실상 위디스크에 특혜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한씨가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이 회사 전 대표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월1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각종 엽기적 행각과 웹하드 카르텔 등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양진호 사태'가 터지기 전이다.

한씨는 지난해 5월22일 이지원인터넷서비스를 상대로 95억3869만원여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씨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외국어 교육 사이트 'EBS랑(EBSlang)'과 계약해 진행한 인터넷 강의 '한국에서 유일한 기초 영문법'이 2007년부터 위디스크를 통해 불법으로 공유됐기 때문이다.

한씨 측은 해당 게시물에 달린 "잘 받았다"고 하거나 이메일로 교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관련 댓글 5980여개를 계산 기준으로 삼았다. 위디스크에서 불법복제가 시작된 시점을 2007년 4월로 보고 2014년 3월26일까지 관련 게시물 21개에 달린 댓글 중 중간 중간 작성자가 삭제하고 남은 댓글을 전부 갈무리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댓글 수 5980여개에 DVD 및 교재판매 가격을 곱해 계산했다. 한 번 다운로드하면 무한 재생 및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아닌 DVD 판매가 60강 세트 기준 156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인터넷 강의 수강권은 10만5000원이다. 이는 40일 간 이용 가능한 수강권으로 3만5000원인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각 단계별 강좌 수는 20강이다.

위디스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와 EBS랑을 통한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도 수치화 해 반영했다.

【서울=뉴시스】한국에서 유일한 기초 영문법' 등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유명 영어강사 한일(51·사진)씨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저작권법 위반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EBS랑 강의 화면갈무리) 2018.12.06

그러나 재판부는 위디스크에 2억1836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씨가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액 중 교재비를 근거로 한 부분은 전부 기각하고, 수강비용도 DVD 판매가가 아닌 인터넷 강의 수강료로 계산한 결과다.

재판부는 한씨가 교재의 저자로서 갖는 전송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인터넷 강의 수강료 10만5000원에서 3단계를 동시에 수강 시 할인받는 금액인 9만9000원을 기준으로 해 임의로 3분의2인 6만6000원만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외에도 한씨 측이 문제로 삼은 21개의 게시물마다 기준 가격의 2분의1, 3분의2, 9분의2 등의 수치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3억1194만원대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2억1836만원의 최종 판결을 내놨다.

한씨 측은 "사실상 패소"라는 입장이다. 배상금을 깎은 3분의2 등의 기준도 알 수 없는데다 제출한 증거 역시 판결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위디스크에 다운로스 횟수 자료 등 '정보제공명령'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삼았다. 한씨는 정보제공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 배상액이 정해졌다면 얼마가 나왔든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씨는 "위디스크는 업로더와 계약하고 그들의 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정보제공명령을 했다면 (불법 공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다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했으나 판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식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댓글 수 산정 기준 시점이 된 2014년 3월26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피고들이 저작권법 제129조의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한 복제건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알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제공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재판부는 판결에서 '반복된 (원고의) 저작권 보호요청으로 피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인식했거나 이런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났다. 기술적·경제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피고 회사의 관리통제가 가능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즉, 복제건수 자료를 이지원이 가지고 있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제공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결국 재판부의 자기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한씨는 지난달 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에 열린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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