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사립대 교원 평가는 정당"

심동준 2018. 1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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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은 사립대 유지, 존립과 직결"
"입학홍보 업무 참여는 교원 임무와 연관"
원심 "실적 올리기 급급, 본연 임무 방해"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 충효동의 경주대학교 전경. 2018.08.29. (사진= 경주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립대학교 교원의 실적을 신입생 모집 실적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사립대의 경우 학생 충원이 존립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수가 이른바 '신입생 영업'을 뛰는 것도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주대 전직 교수 윤모씨가 원석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실적평가 관련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재임용될 수 없지만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보수액 중 일부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등록금과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 신입생 충원이나 재학생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의 유지,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속을 위해 소속 교원에게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게 요청하는 것 등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을 통해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의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8년 3월1일부터 경주대에서 교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12월29일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고, 2016년 2월29일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재임용거부 사유는 업적평가 점수에 미달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윤씨는 학교법인 측을 상대로 "재임용거부 처분은 부당하며, 규칙 변경과 신입생 모집 평가를 통해 부당하게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은 신입생 모집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넣은 이 학교 교원연봉계약 규정이었다. 윤씨는 연봉평가에서 2015년 감봉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봉급 3%와 수당 20%를 삭감 당했는데,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교원연봉계약 규정 신설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평가 기준으로 교원 임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 실적을 삼고도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학교 교원실적평가 항목은 ▲교원업적평가 ▲입학홍보 ▲취업성과 ▲학교발전 기여도 ▲학과평가 ▲징계로 구성됐다. 이 가운에 '입학홍보'에는 신입생 충원 항목이 있어 특정 고교를 배정해 홍보 활동을 하고, 실제 지원 등록을 한 인원에 따른 점수 배정이 이뤄졌다. 또 '학과평가' 항목에서도 100점 가운데 35점을 신입생 충원률으로 배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는 윤씨가 교원연봉계약 규정 신설 과정의 문제를 들고 나와 평가 항목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원심인 2심은 신설 절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교원 업무와 관련 없는 기여를 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평가를 실질적으로 좌우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교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해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신입생 모집 실적 평가에 따른 봉급 삭감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반면 학교 측이 2012년 3월30일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 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해 윤씨 봉급 삭감한 것은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지급돼야 한다고 인정됐다. 기본급과 가족수당 등 일부 수당은 삭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심은 학교 측이 윤씨에게 부당하게 삭감된 2014년 11월~2015년 2월 일부 급여에 해당하는 551만171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2심은 1심이 인정한 일부 급여에 신입생 충원 관련 실적에 따른 감봉분인 248만14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한편 윤씨는 재임용거부 처분과 관련해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보고서와 토론결과물을 취합한 편집자료 2건은 기타전공서적 또는 전공분야 편저서이므로 점수 미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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