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말정산 앞두고 '관심'

김정유 2018. 11. 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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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최근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인데다, 감면 대상 기간과 감면폭을 대폭 올해 확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감면율 90%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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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면 대상 기간과 폭 모두 대폭 올려, 최대 감면율 90% 달해
포털 검색어 상위에 이틀째 노출, 방법과 혜택 어떻게?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사진=국세청 사이트 캡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최근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인데다, 감면 대상 기간과 감면폭을 대폭 올해 확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감면율 90%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소득세 감면율 70%에서 20%p 상향된 것. 또한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도 기존엔 15~29세에서 15~34세로 올라가고 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30세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도 앞으로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더불어 군필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도 늘어나 최대 6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오면서 이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청년들의 발길이 온라인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부터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에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지속적으로 상위에 노출돼 있다. 그만큼 소득세 감면 혜택 방법 등을 찾아보려는 청년들의 키워드 검색이 급증하고 있는 의미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복무 기간 등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류도 같이 내야한다.

더불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청년 직장인들에겐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려는 청년 취업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정책적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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