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삼능건설 회생절차 폐지 결정(종합)

구용희 2018. 11.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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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능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향후 회생계획 기간 내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채무자의 회생계획 이행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채무자가 향후 회생계획 기간 내 회생계획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해 회생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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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내 회생 어렵다" 판단
14일 이내 즉시항고 없으면 파산선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삼능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향후 회생계획 기간 내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 이행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채무자가 향후 회생계획 기간 내 회생계획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해 회생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회생계획 대비 현저히 저조하고,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신용평가점수 하락으로 인해 신규 수주 또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보유한 주요 해외자산을 매각해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시도했지만 이 또한 매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급여 등 공익채권을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 예치금 회수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향후 회생채권의변제에 사용돼야 할 시재가 모두 공익채권에 사용될 염려 또한 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삼능건설 또는 채권자 측이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별도의 기일을 정해 파산을 선고한다.

즉시항고 만료일은 다음달 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1959년 설립된 삼능건설은 토목과 건축·전기·환경 플랜트 등이 주력이다.

1992년 해외건설에 진출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현지법인을 세우며 활발한 경영으로 2003년에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몰려 결국 2009년부터 계열사인 송촌종합건설과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회생계획 가결 당시 삼능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전국 80위, 광주 1위로 2008년 시공능력평가액은 28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199억4900만 원, 전국 1209위로 추락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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