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도서구입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소득공제 챙겨 '13월의 월급' 타세요

손구민 기자 2018. 11.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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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대비 어떻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상
올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도
[서울경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소비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들이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챙겨볼 시점이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 이뤄지지만 올해를 한 달여 앞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이란 전 해 1년 동안의 총급여(연봉) 중 모든 공제항목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설정하고, 이를 매달 월급 지급 시 떼 갔던 세금의 합계와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으로 직장인 10명 6명이 환급금을 돌려받았으며, 평균금액은 63만원이었다. 3명은 소득공제 항목 중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거나 소득의 변경 등의 이유로 평균 41만원을 환수금으로 납부했고, 1명은 변동이 없었다.

연말정산 승리자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사용이다.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카드 사용이 일상인 대부분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며 체크카드는 30%로, 체크카드 사용이 연말정산에는 더 유리하다. 단, 알아야 할 점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총급여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써야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챙긴다면 ‘13월의 월급’ 봉투는 더욱 두둑해질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됐다. 올해부터 만 15~34세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취업 후 5년 동안 감면해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체크카드와 동일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최대 300만원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초과해 적용받을 수 있으니 계산상 총 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된다. 또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많다.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자녀 교복·체육복, 취학 전 학원비 등에 대한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된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챙기는 것도 절세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부터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주목받는 새로운 절세 방법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도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비상장 기업 또는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방식인데, 소득공제 혜택도 크다. 개인이 투자한 기업이 창업 7년 내인 ‘기술우수’ 기업으로 선정돼있다면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소득공제가 된다.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가 연간 한 기업에 500만원, 총 1,000만원이라 대부분 투자자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 웹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접속의 번거로움만 이겨내면 1~10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이 남은 11~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 만큼이나 곳곳에 숨어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찾아내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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