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묻지마 판매'.. 불법행위 부추긴다

윤명진 기자 2018. 11.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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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판매 업체들이 "개인정보 입력 없이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사용은 불법이며,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가 전 부인의 동선을 찾는 데 사용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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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들 범죄악용 부채질

“개인정보 입력 안해도 돼

정비소 가도 쉽게 못찾아”

‘강서 전처 살인범’도 사용

“구매때 신원확인 등 등록

목적 벗어난 사용 제재를”

위치추적기 판매 업체들이 “개인정보 입력 없이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사용은 불법이며,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가 전 부인의 동선을 찾는 데 사용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위치추적기 업체의 온라인 광고는 ‘단언컨대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로 관심을 끌고 있다. ‘무(無) 가입’ ‘무(無) 흔적’ ‘무(無) 서류’ 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위치추적기 구매 이유가 다 비슷합니다. 절대 개인정보 노출 안 합니다’라고 광고했다. ‘위치추적기 부착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우십니까. 차량 정비소에 가도 쉽게 찾지 못하는 위치추적기 부착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부부 사이 신뢰가 깨졌나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차량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등의 홍보 글도 눈에 띈다.

이는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물건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신상정보가 심부름 업체 등 다른 곳에 유출될 수 있다는 말로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위치추적기는 치매 노인이나 아동 실종 방지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배우자나 연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구속 기소된 강서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49) 씨는 전 부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몰래 GPS 위치추적기를 사용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인터넷의 위치추적기 문의 글에는 ‘아내 차량 동선 파악하려고 하는데 제품 후기가 좋아서 고민 중입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 차량 위치추적기를 달려고 하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위치추적기도 사용 목적과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위치추적기를 구매할 때 신원을 밝히고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는지 등록하는 절차를 만들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동과 노인의 실종 방지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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