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기 영업사원서 '웹하드 카르텔' 중심까지..양진호의 모든 것 [더(The)친절한 기자들]

정환봉 2018. 11. 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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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The) 친절한 기자들][더(The) 친절한 기자들]
양진호 폭행 영상 공개 이후 10일 동안의 취재기록
직원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책임
회사 차원 헤비 업로드 관리 의혹 등 쟁점 총정리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을 공개한 뒤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노골적인 폭행 장면은 그만큼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죠. <한겨레>는 이 영상이 공개된 뒤 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본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무턱대고 기다리기도 했고, 양 회장과 관련된 회사 임원들의 집 앞에서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하염없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양 회장은 업계 1위와 3위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불법촬영 영상과 음란물, 저작권 위반 영상물 등의 ‘주범’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웹하드 업계 관계자와 그동안 불법촬영 영상물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 활동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여명이 넘는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양진호 회장’ 사건의 A부터 Z까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녹색당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일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딱 10일 만입니다.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양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지만, 양 회장은 이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는 뜻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스로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양 회장은 현재 8가지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양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 유통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등으로 이미 공개된 폭행과 불법 도검류 소지 혐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은 양 회장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닭을 죽이게 하거나, 비타민을 적정량보다 10배 많이 먹여 설사를 유도하는 등 양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 녹즙기 영업사원에서 웹하드계의 전설로

“직설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다.”

양 회장의 계열사 임원은 그의 장점에 대해 먼저 말했습니다. 다만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임원의 말을 들어보면, 양 회장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사업가입니다. 어렸을 때는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스무살 무렵 녹즙기 회사 영업사원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40만원짜리 녹즙기 하나를 팔면 2~3시간에 걸쳐 사용법을 설명하고 꼼꼼하게 설치해주는 ‘고객 감동’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한 대 팔면 5만원 남는 녹즙기를 한 달에 100여대씩 팔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여러 사업을 했지만 실패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부터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부터 경제적 안정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일까요. 양 회장은 회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양 회장 관계사의 한 전직 대표는 “양 회장의 지시는 곧 법이었다. 무조건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시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 폭행’ 역시 그런 회사 분위기에서 가능했습니다. 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한 위디스크 직원은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그때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도 양 회장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양 회장보다 8살 어린 친동생도 회사에서 열 차례 이상 쫓겨났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먹은 뒤 배가 불러 냉면은 안 먹는다고 한 직원이 잘리기도 하고, 양 회장 험담을 한 것이 들켜 회사를 나간 직원도 있었습니다.

■ 직원 휴대전화 해킹 의혹도

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사찰한 의혹입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2~2013년께 위디스크 직원들에게 ‘아이지기’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깔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청소년 유해물 차단’ 목적으로 회사가 개발하던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문제는 ‘상용화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깔라고 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원들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지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 때문에 위치 정보나 대화 등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엿봤다는 것이죠.

‘아이지기’를 깐 뒤 휴대전화 데이터 전송량이 늘고 발열이 심해지자 이상하게 여긴 일부 직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양 회장 사건을 처음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는 8일 이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2013년 무렵 양 회장이 직원 휴대전화를 해킹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6만 건을 빼냈다는 것입니다. <셜록> 등의 보도를 보면, ‘아이지기’와 사내 메신저가 깔린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관리자의 휴대전화와 연결되고, 관리자는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다만 위디스크 쪽 한 관계자는 “2013년쯤 문제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일부 직원들에게 깔린 적이 있는 것은 맞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결국 양 회장 지시로 초기에 중단에 됐다. 6만 건의 자료가 해킹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의 보도와 위디스크 쪽 관계자가 말하는 해킹의 규모나 그 실체는 다릅니다. 하지만 위디스크에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직원 폭행에 이어 휴대전화를 해킹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양 회장의 단점은 더이상 장점으로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의 책임은?

사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영상 공개 이전에도 여론의 관심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웹하드 업체 운영은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 영상물 유통 등으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늘 오가는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2011년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권이 있는 영상 5만여 개를 불법으로 웹하드에 업로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양 회장의 웹하드 업체에 대한 방송이 나온 뒤 ‘불법 촬영물’ 유통의 핵심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 회장의 '직원 폭행’ 파문 이후 “이 사건을 ‘불법촬영, 성폭력 피해영상물 유통’과 관련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1일 양진호 1000억대 돈줄 뒤엔…병 주고 약 파는 ‘음란물 카르텔’ 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와 ‘디지털성범죄아웃’(DSO) 등 불법촬영 영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영상물들이 걸러지지 않고 웹하드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현실을 오래전부터 비판해왔습니다. 이들은 2012년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웹하드 업체가 불법 음란물 유통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이후에도 “웹하드 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필터링 기술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성범죄 피해물 등 불법촬영 영상이 사라지지 않고 웹하드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불법촬영 영상물이 버젓이 거래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사성은 ‘유착’을 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피해영상물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는 감시 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 업체가 유착되어 있거나 사실상 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한사성은 “웹하드 업체들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필터링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으며 또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이용해 거대한 산업이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작심하면 불법촬영 영상 올릴 수 있다”

웹하드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필터링 업체 ‘뮤레카’ 전직 직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뮤레카는 양 회장이 사실상 소유했던 필터링 업체로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된 뒤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뮤레카에서 5년 동안 일했던 한 전직 직원은 “위디스크와 뮤레카가 유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 회장이 뮤레카를 샀던 것도 맞고 지난 7월 방송 이후 문제가 크게 되니까 판 것도 맞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웹하드에 불법촬영 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직원은 “사실 웹하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필터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에게 웹하드 필터링 과정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웹하드 필터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금칙어 필터링, 해시 필터링, DNA 필터링입니다. ‘금칙어 필터링’은 특정 단어를 입력해 놓고 해당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료를 올릴 때 게시글의 제목을 조금 바꾸면 필터링에 걸리지 않습니다. ‘해시 필터링’은 파일마다 존재하는 ‘해시값’으로 파일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파일 형식이나 해상도만 조금 바꿔도 해시값이 달라져 피해가기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DNA 필터링’입니다. DNA 필터링은 영상 파일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한 영상의 DNA가 등록된다면 강력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5% 이상을 필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효과가 큰 만큼 비용도 많이 듭니다. 수준 높은 형태인 DNA 필터링은 뮤레카와 같은 필터링 업체가 전문으로 맡습니다.

웹하드에서 이뤄지는 저작물 유통 계약은 주로 웹하드-필터링 업체, 필터링 업체-저작권자, 저작권자-웹하드의 3자 구조로 진행됩니다. 웹하드는 필터링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웹하드 등록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터링 시스템을 웹하드 스스로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보통 필터링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터링 업체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된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변조되어도 웹하드에 불법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DNA 필터링 기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콘텐츠를 걸러내고 나면, 정당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합법적 콘텐츠(제휴)만 웹하드에 남게 됩니다. 이용자가 돈을 내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저작물을 내려받으면, 그 수익을 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체가 계약에 따라 7:3, 6:4 등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문제는 불법촬영 영상 등입니다. 저작권이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보는 저작권자가 없습니다. 필터링 업체에서는 게시물을 삭제해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촬영 영상 등은 대부분 금칙어와 해시 필터링으로만 걸러집니다. 이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DNA 필터링보다 필터링을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웹하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우회해 불법촬영 영상을 방치한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영상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나눠 줄 대상이 없습니다. 웹하드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웹하드 업체가 판매가 잘 되고 이익이 남기 때문에 불법촬영 영상을 선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불법촬영 영상 등은 수익은 많이 남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위험도 있고요. 그런데도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촬영 영상 등에 목을 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회원 유출 방어’ 입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는 100여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원들은 원하는 자료가 없으면 쉽게 다른 웹하드로 옮깁니다. 이 때문에 웹하드 업체끼리의 경쟁은 무척 심합니다. 다른 웹하드에 있는 자료가 우리 웹하드에 없다면, 회원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불법촬영 영상 유통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뮤레카는 DNA 필터링을 무상으로 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취재 결과, 2010년 이후 뮤레카에서는 600명에 가까운 피해자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DNA 필터링해 웹하드에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막은 불법촬영 영상은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뮤레카가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 뮤레카는 디지털 장의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뮤레카 쪽은 유료로 DNA 필터링을 한 사례는 50여건 정도였고, 최근에는 유료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헤비 업로더 관리는 어떻게 됐나

웹하드 업체들은 음란물 영상 등이 회원 유출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양 회장이 지분관계로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도 ‘헤비 업로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헤비 업로더’란 웹하드에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란물은 대개 저작권이 없어서 웹하드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제휴 콘텐츠)보다 많고, 이용자들의 클릭 수도 많이 받기 마련이죠. 웹하드 입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이 돈이 되고 회원 유출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다보니, 헤비 업로더들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겨레> 기사를 통해 경찰이 ‘헤비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와의 관계를 ‘공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사 ‘고용’ 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에 능한 경찰 관계자는 “헤비 업로더가 불법 영상을 올리는 걸 알지만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게 이 ‘세계의 불문율’”이라며 “헤비 업로더들은 조금이라도 수익금 배분을 더 해주는 웹하드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영상을 공급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영상물과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ID)와 아이디 정보를 입수해도 대부분은 거짓 정보”라며 “웹하드 업체들도 상당수 거짓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양 회장 소유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은 <한겨레>와 만나 “성폭력 피해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을 회사가 관리했을 것이고 직원들이 직접 올리기도 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회사의 정식 업무 체계와 별도로 은밀하게 이뤄진 일이라 누가 맡았던 건지 짐작은 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헤비 업로더 관리와 더 나아가 웹하드 업체의 적극적인 음란물 업로드·유통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짐작되는 이들’을 찾아 지금도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최민영 이주빈 이정규 정환봉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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