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완화

송창헌 2018. 11. 8.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일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즉시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완화된 아파트는 올해 10월31일 기준 하남시영2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24㎡(공가 118세대), 32㎡(공가 3세대)와 서구 금호동 금호시영3단지 전용면적 24㎡(공가 38세대)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일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즉시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완화된 아파트는 올해 10월31일 기준 하남시영2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24㎡(공가 118세대), 32㎡(공가 3세대)와 서구 금호동 금호시영3단지 전용면적 24㎡(공가 38세대)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입주신청 자격을 1순위(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서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로 확대, 입주자격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나 입주자격이 충족돼야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입주를 원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신청 후 약 2~3개월이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기타 세부사항은 광주도시공사 주택관리팀(600-6821~6827)로 문의하면 된다.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