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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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일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즉시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완화된 아파트는 올해 10월31일 기준 하남시영2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24㎡(공가 118세대), 32㎡(공가 3세대)와 서구 금호동 금호시영3단지 전용면적 24㎡(공가 38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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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일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즉시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완화된 아파트는 올해 10월31일 기준 하남시영2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24㎡(공가 118세대), 32㎡(공가 3세대)와 서구 금호동 금호시영3단지 전용면적 24㎡(공가 38세대)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입주신청 자격을 1순위(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서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로 확대, 입주자격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나 입주자격이 충족돼야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입주를 원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신청 후 약 2~3개월이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기타 세부사항은 광주도시공사 주택관리팀(600-6821~6827)로 문의하면 된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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