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드라이버] '나는 간다 네가 멈춰라'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이미나 2018. 11. 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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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 진입하는 지점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주차장 출구를 향해 양방향에서 오던 차들이 교차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서 '쿵' 부딪히고 만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때에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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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나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 진입하는 지점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주차장 출구를 향해 양방향에서 오던 차들이 교차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서 '쿵' 부딪히고 만다.

영상 제보자는 "내 차는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안 켰다"고 주장했다.

상대방 차가 정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차 또한 내가 양보할 줄 알았다는 것.

하지만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어떤 차선도 직진노선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측에 있던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과실 따질 것 없다. 둘 다 똑같다",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네가 서라' 마인드인가. 둘다 일체 망설임이 없다", "직진 차선이 없으므로 동시진입로이고 우측에 우선권이 있다", "저런 상황에서는 한번씩 멈췄다 주행하지 않나? 왜 사고가 난 건지 이해가 안간다" 등 우선멈춤을 하지 않은 양쪽 차량에 대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보배드림

제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해서 쌍방 합의하에 잘 처리가 됐다고 전했지만 사고가 난 후 과실을 따지기 전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어땠을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때에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규제에 대한 법률이 없다. 편도2차로 미만의 경우(아파트 단지내도 적용 됨) 별도 안전표지가 없을 경우 40km/h로 제한되며 보통 10km/h이하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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