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추가 매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주거복지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9만8000원부터 42만6000원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상~85㎡ 이하 주택 중 투룸(방 2개 이상) 이상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이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 대상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 건물 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박민 (parkm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노동·유임금' 1년간 놀면서 월급만 받는 공무원 한해 6천명
- 장제원 나가서 붙자-박완주 쳐봐..협치 2시간만에 '현피'?
- 양진호, 마약 의혹까지 제기.. '투약 사실 숨기려고 폭행' 주장
- "동물학대" vs "과민반응·오지랖"..반려견 '하늘샷' 두고 갑론을박
- 이언주, 냉면 호로록 "목구멍에 잘 넘어가..北, 투자가치 있나?"(영상)
- 손학규 젊었을 때 음주운전 좀 했다 고백(?)했다가 사과
- 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대출시 DSR 규제 적용 대상
- '한 끼' 뚝딱 시리얼바..500억 시장 '블루오션' 떠올라
- 뻥튀기 계약으로 특활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대법 횡령 유죄
- 여친 사기 피해에 분노..흉기 들고 돌아다니다 타이어 찌른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