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근로계약서는 무슨"..여전히 그늘진 알바권리

유승목 기자 2018. 10. 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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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옥(地獄)-②]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인식 여전히 낮아..

[편집자주] 월 화 수 목 금…. 바쁜 일상이 지나고 한가로운 오늘,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면서 유쾌하고, 여유롭지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엔 '빨간날'

인형 탈을 쓴 알바생이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머니투데이DB

고등학생 청소년부터 대학생 청년까지 아르바이트가 일상이 됐다. '생계유지'라는 간절한 이유에서부터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라는 가벼운 이유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알바생'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알바천국 어디에
최근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당연한 경험이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19~24세의 76.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방학이나 주말이면 주변에서 앳되지만 힘차게 일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주된 일자리는 편의점·식당·PC방 등 서비스 직종이다. 가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 편의점·식당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윤모씨(24·남)는 "아무래도 (해당 직종이) 구인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편의점, PC방 등에 몰린다"고 말했다. 전단지 돌리기나 택배 상하차를 주로 고려되는 선택지 중 하나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환경에 눈물 짓는 경우가 많다.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서다. 지난 8월 대전의 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작업장은 누전차단기 설치는 물론 전기안전교육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단 물류센터 만의 일이 아니다. 주·야간 내내 홀로 매장을 지키는 편의점을 비롯, PC방이나 식당, 약국 아르바이트도 강력사건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안전 교육은 미비하다. 취업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8월 야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362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사고예방 안전교육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단 28%에 불과했다.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사진= 네이버

◇근로계약 안써도 '그러려니'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진 기본적인 노동권리도 무시받기 일쑤다.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근로조건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고등학교 아르바이트생의 5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기 수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황모씨(20)은 "예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고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무조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실시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478개 업소에서 211건의 노동법규 위반 사항이 발각됐다. 52%(110건)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였다. 휴게시간, 수당지급 등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식이다.

교묘하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때도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란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습'이나 '미성년자'를 이유로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계약은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지만 최저시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통 1년 미만 계약이 많은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저 멀리 있는 '알바의 권리'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계약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부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5)는 "단기 알바가 워낙 많다보니 매번 근로계약서를 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근로조건 준수 지침을 내리지만 일선 점포에서 잘 이뤄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한별 알바노조 전 인천지부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채용 형태가 복잡하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도 단순해 계약서 쓰기가 까다롭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더 가까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가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65.8%가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는데, 주된 이유가 '귀찮고 번거로워서'(42.3%), '신고·항의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3.1%)였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학생들의 29.9%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관련 교육이 늘어 청소년들도 기본적인 노동법을 이해해 임금 미준수나 체벌 등을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증거자료 제출, 감독관 및 사측과의 면담 등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어 끝까지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교육받은 대로 노동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당국의 근로감독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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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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