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받는 직장인] 9.13 부동산대책, 서울수도권 vs 지방 부동산시장 초양극화 가중되나?

김현주 2018. 10.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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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정책일 뿐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집값하락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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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정책일 뿐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집값하락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9.13부동산대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막는다고 하지만 규제 기준이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에서 주택보유여부로 바뀌면서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의 주택보유자도 대출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규제가 지방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지방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때도 대출 비율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어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 매매거래량도 옥죄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15일부터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되고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하는 소득요건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을 추진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 또한 서울•수도권 중심의 정책일 뿐 이로 인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냉랭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전세자금대출을 또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혜택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뜨거운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불길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워지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없이 서울•수도권을 향한 차가운 규제가 지방에도 이어지고 있어 지방 부동산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맞춤형 대책이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내놓는 땜질 대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중심의 맞춤형,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윤동주(별헤는밤) / 북극성부동산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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