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도 직업소개소 겸업 가능

세종=이종혁 기자 2018. 10.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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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식당과 제과점, 위탁급식 업주들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해제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하나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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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일반 식당과 제과점, 위탁급식 업주들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해제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하나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은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휴게음식점 중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종류”를 배달·판매하는데 드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일명 티켓다방)도 마찬가지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도 현행 20에서 10제곱미터(3평)로 축소된다.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경우 사업자의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여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된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기존 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며 “개정 법령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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