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알려준다

2018. 10.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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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 사실을 미리 문자로 통지합니다.

이후 동의 의사 표시자에게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Q2.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A. 해외 방문 계획이 없으시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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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 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려 할 경우, 출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 사실을 미리 문자로 통지합니다.

공공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후 동의 의사 표시자에게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외교부에서 발송된 사전동의 LMS를 받으신다면 삭제하지 말고 꼭 읽어주세요!

Q1. 스마트폰 소지자만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2G폰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에게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일부 2G폰 소지자와 알뜰폰 통신사 가입자는 문자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 해외 방문 계획이 없으시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3. 방문 예정 국가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인터넷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사전동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 개통 당시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전동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여권만료 사전알림 메시지 수신 동의를 하려면 공공알림문자서비스(https://공공알림문자.org)에서 수신 동의를 하거나,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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