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분쟁서 패소

양소영 2018. 10.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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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헤어진 뒤 벌인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옥소리는 팝페라 가수 정 모씨, 이탈리아계 셰프 A씨와 간통 논란으로 피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소리는 이탈리아계 셰프 A씨와 해외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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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헤어진 뒤 벌인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 옥소리가 항소하며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됐으나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옥소리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봄에 아이 아빠(A씨)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며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며칠 전에 나왔다”고 고백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가 20일, 옥소리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옥소리는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며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1996년 결혼했지만 2007년 이혼했다. 당시 옥소리는 팝페라 가수 정 모씨, 이탈리아계 셰프 A씨와 간통 논란으로 피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소리는 이탈리아계 셰프 A씨와 해외로 이주했다. 2011년 재혼, 1남 1녀를 낳았다. 대만에서 거주 중이던 두 사람은 2016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와 A씨는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지난 1987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했으며, 청초한 미모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 ‘비 오는 날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하얀 비요일’, 드라마 ‘영웅 일기’ ‘옥이 이모’ 등에 출연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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