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지사 자택·성남시청 압수수색

신강문 2018. 10. 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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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이 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강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리포트]

예,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도 별도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는데요.

경찰은 이것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기업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신강문기자 (km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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