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 자택 등 압수수색

윤종열 기자 2018. 10. 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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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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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 압수를 위한 신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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