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신체·자택·성남시청 압수수색
박준철·최인진 기자 2018. 10. 12. 08:33
[경향신문]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이 지사가 재직했던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과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6·13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하고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 지사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아직까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에 이 지사의 몸에 ‘큰 점’이 있었다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여배우가 제기한 신체에 있는 큰 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준철·최인진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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