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마석가구공단 불법소각 근절 '공조'

강근주 2018. 10.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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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와 마석가구공단 사업부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2인3각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남양주시는 홍보 현수막 게시, 소각로 자진 철거와 유류 및 펠릿난로로 교체 유도, 불법소각 사업장 정기단속 등 마석가구공단 업체가 자행하는 불법소각 근절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석가구공단은 불법소각과 관련해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직접 현지를 찾아 현장관계자들과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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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마석가구공단 불법소각 근절 ‘공조’.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와 마석가구공단 사업부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2인3각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불법소각으로 인해 지역주민 불만이 비등해져 마석가구단지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홍보 현수막 게시, 소각로 자진 철거와 유류 및 펠릿난로로 교체 유도, 불법소각 사업장 정기단속 등 마석가구공단 업체가 자행하는 불법소각 근절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양주시는 10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화도읍 마석가구공단 20여곳에 ‘이웃생명 위협하는 불법소각 이제 그만’이란 글귀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마석가구공단은 불법소각과 관련해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직접 현지를 찾아 현장관계자들과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마석가구공단 사업부와 두 손을 잡고 450여 입주업체가 소각로를 자진 철거하고 유류 및 펠릿난로 등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홍보 현수막도 설치하는 등 계도활동에 나섰다.

또한 남양주시는 불법소각 사업장에 대해 무기한 불시 및 정기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입주업체 전수조사 실시해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사법 처리를 의뢰했다. 단속 대상은 난로를 이용해 MDF합판 등 폐목재를 자체 소각하는 사업장이다.

마석가구공단 사업부 역시 민원 해소를 위해 수시로 자체순찰을 실시하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이번 홍보 현수막 게시에도 협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마석가구공단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출동하는 등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은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또는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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