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공지"

김지선 2018. 10. 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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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출국 직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사실을 알고 일정을 망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미리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국가가 입국 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알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이나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변조가 쉬운 사진 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와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도 우려된다며 서비스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3대 통신사 가입자 가운데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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