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여권 만료".. 외교부, 미리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김예진 2018. 10.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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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여권 만료 임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만료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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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소요 기간 고려, 6개월 10일 전 발송 계획

외교부가 여권 만료 임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출국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해서다. 해외로 출국 시 여권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항공권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해외 입국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국민의 피해 우려 및 우리 여권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모바일 통지서.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만료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해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 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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