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前 '문자 알림' 받는다

배상은 기자,정은지 기자 2018. 10. 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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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약 6개월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외교부는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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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15일부터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예정
국내 3대 통신사 가입자면 정보 동의 거쳐 누구나
© News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정은지 기자 = 앞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약 6개월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에 나섰다가 공항에서 출·입국이 거부당하는 낭패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8일 외교부는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여권 재발급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문자 메시지는 만료 6개월 10일 전에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발급이 남발되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우리 여권의 신뢰도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공되나,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가운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알뜰폰 사용자도 KT 회선 이용자에 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서비스 시스템이 안정되면 여권 만료 6개월 10일전에 첫 문자 통보를 한 뒤 만료 3개월 전 한 번 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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