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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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긴 연휴를 맞은 ㄱ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들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 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의 긴급여권 발급 사유를 보면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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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6개월 10일 전에 문자 발생
[한겨레]
모처럼 긴 연휴를 맞은 ㄱ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들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 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외교부는 실제 여권 재발급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10일 전에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외교부는 “대부분 나라에서 입국 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의 긴급여권 발급 사유를 보면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3대 통신사(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 동의 의사를 밝힌 사람이면 누구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알뜰폰 사용자는 케이티 회선 이용자에 한해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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