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문자로 안내받는다..외교부,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원다연 2018. 10.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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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한지 모른채 해외여행길에 나섰다 낭패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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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6개월 10일 전 문자메시지로 안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한지 모른채 해외여행길에 나섰다 낭패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입국허가요건으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다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제로는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 협업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상기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해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여권 발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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