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 어려운 집주인 주택 '매각 후 임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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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금융기관 빚으로 원리금을 갚기 어려워진 한계가구의 주택을 공공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리츠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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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어려운 집주인 지원책
리츠에 매각뒤 5년간 임대, 환매 가능
이달 전국 400호 매입 공고 예정
[한겨레]
과도한 금융기관 빚으로 원리금을 갚기 어려워진 한계가구의 주택을 공공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원소유자가 임대로 살다가 가계 형편이 나아지면 우선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리츠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며,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주택 우선 매수권을 준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와 엘에이치는 앞서 지난 8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진행할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리츠’ 설립 인가를 마쳤다. 이어 이달 말에는 매각을 희망하는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 리츠의 매입규모는 전국 400호 규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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